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겁나깔끔한도마뱀

겁나깔끔한도마뱀

인스타 가계정 댓글,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팔로워 3000명대의 글쓴이가 본인 가족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찍어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1. 해당 글의 댓글에 어떤 분(A)이 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고 ‘ㅈㄴ불쌍하다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댓글에(댓글적은A를 언급함) “ㅇㅈ 바른말하는 다른 댓글이랑 싸우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보니까 더 불쌍하다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글쓴이가 왜 영상을 찍냐고 비난하는 다른 댓글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적은 댓글입니다만.. 댓글 적은 A를 언급하였고, 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2. 해당 글의 다른 댓글에 ‘글쓴이에게 가족이 아픈데 이런 영상을 찍고있냐’는 식의 댓글이 달렸고, 제가 대댓글에 ‘ㅇㅈ’이라고 달았습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가계정이었고, 글쓴이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두 질문 모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A에 대한 발언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단순히 ㅇㅈ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지정이 없는 이상에는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