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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24
자유로운물수리12420.12.01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댓글로 내용이 상황에 맞지 않으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능이 떨어진다, 대학도 못나온 개백수, 무식하다, 무당벌레와 사람이 대화를 못하는 것처럼 너랑나도 같은 경우다, 한국사람이 아니다, 등 개새끼,시발놈 같은 욕설만 사용 안 했을 뿐이지 악의적으로 고통주는 댓글들을 3일에 걸쳐 저를 태그해서 달았습니다. 그글을 쓴 사람은 신고해봐라. 신고가 가능한가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괴롭힙니다. 올린사진은 다른 사용자에게 저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는 댓글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좋아요가 5000개정도 눌린 게시글이며 게시글 작성자의 팔로워는 3.4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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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데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이나 표현만으로 모욕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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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모두 성립하여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닉네임만의

    노출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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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SNS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확보가 쉽진 않으나 위 SNS를 통해 모욕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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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언급한 것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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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나 문제는 피의자를 찾는데에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가 이루어질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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