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데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이나 표현만으로 모욕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