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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8.24

전세로 사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로 사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행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 부동산등기부등본)

또, 2년계약했는데 지금 약 1년정도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중도퇴실시 복비 제가 부담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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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둥도퇴거하시더라도 원칙은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보증금을 안주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방을 빼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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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껴도 승계는 되는데 계약서 쓸때 혹시 부동산에서 연락이 안왔었나요

    그부동산을 안다면 찾아가서 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하시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실할때는 대부분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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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연락처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등기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이전임대인에게 매매계약시 매수자 연락처를 문의해볼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개한 부동산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 연락처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퇴실시에는 일단 임대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면 해당 조건이 완성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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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는 연락처는 없습니다. 주소정도는 있으니 찾아가볼 수 있고, 보통 이전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집 주인이 바뀌는것과 내가 중도퇴실할때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는 앖습니다.

    중도퇴실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대보수를 내면 됩니다.

    그거말고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다음 임대인에게 내 전세권리가 넘어가는게 싫다고 하시면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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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우선 전 임대인과 바뀐 임대인의 매매계약이 있었기에 전 임대인에게는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또는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있을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이래도 연락처 확인이 불가하면 , 현 등기상 소유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 반송이 된다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발급하여 현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기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중도해지하는 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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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세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매도인(이전 임대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승계합니다. 새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계약이 존속되므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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