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는 연락처는 없습니다. 주소정도는 있으니 찾아가볼 수 있고, 보통 이전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집 주인이 바뀌는것과 내가 중도퇴실할때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는 앖습니다.
중도퇴실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대보수를 내면 됩니다.
그거말고 임대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다음 임대인에게 내 전세권리가 넘어가는게 싫다고 하시면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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