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안에서 손님 인사사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각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장인데
혹시 물건 작업을하다가 사업장 안에서
직원의 실수로 물건으로 인한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손님이 허리가 좀 삐끗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손님이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가요?
혹시나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책임져야하며
추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들어야하는 보험같은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법인인 회사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추후 그 직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해당하는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