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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유분방한밀면
보통은자유분방한밀면

사업장안에서 손님 인사사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각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장인데

혹시 물건 작업을하다가 사업장 안에서

직원의 실수로 물건으로 인한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손님이 허리가 좀 삐끗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손님이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가요?

혹시나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책임져야하며

추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들어야하는 보험같은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법인인 회사 역시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추후 그 직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해당하는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