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인인 화물차 기사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재해, 산재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혹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가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