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증여는 얼마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성인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주식으로 증여했을 때 증여했을 때 금액보다 상승했을 때 증여세가 더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등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성년자인 경우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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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십니다.
증여한 주식가치가 상승한다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미리알고 증여하신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식으로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시점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되어 증여세 신고가 되고,
그 이후에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추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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