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10년에 한번씩 5000만원 까지 증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금공제금액 한도가 그냥 현금으로 증여 될때와 주식으로 될때 다를까요 아님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하던 같은 한도가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