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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230
통쾌한노루23024.03.04

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주식으로 증여를 해주길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10년에 한번씩 5000만원 까지 증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금공제금액 한도가 그냥 현금으로 증여 될때와 주식으로 될때 다를까요 아님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하던 같은 한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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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증여 한도가 적용되는데, 현금이냐 주식이냐에 따라 증여재산평가 방법이 달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증여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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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물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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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성년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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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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