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비싼 시계(2천만원가량)를 습득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해(30분이내) 습득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집에갔습니다. CCTV가 있는곳이었어서 타임라인상 제 동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에 바로 주인을 찾았다고 연락오셔서 찾았구나하고 있었습니다. 10일 뒤에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시계를 찾는 것 때문에 여행을 못갔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찾았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 행동이 민사 소송에서 죄가 성립될 수있나요?
또 권리주장을 했었기때문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5-20% 사이에서 제가 정한만큼 돌려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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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일정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습득한 직후에 반환을 한 곳이라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점유이탈물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실물 습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