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구경 중 작은 소지품을 하나 주웠고(만원~만오천원 정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인줄 알았으나 확보된 cctv 화면에 제가 기억 못하는 행동들이 있는건지 절도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주신 형사님께서는 별 일은 아니지만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갔
다고 말하고 조사 받으라고 하긴 하셨으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 없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나 될까요?
검찰 송치 시에도 경찰 조사처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찰 조사 입회만도 함께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