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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청설모216
고결한청설모21622.04.05

소액 절도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선임 문의

실내 구경 중 작은 소지품을 하나 주웠고(만원~만오천원 정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인줄 알았으나 확보된 cctv 화면에 제가 기억 못하는 행동들이 있는건지 절도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주신 형사님께서는 별 일은 아니지만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갔

다고 말하고 조사 받으라고 하긴 하셨으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 없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나 될까요?

검찰 송치 시에도 경찰 조사처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찰 조사 입회만도 함께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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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실내 구경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누군가의 점유가 인전되는 재물에 대해 절도죄의 협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이 과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별도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절도 사건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찰조사입회만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검찰송치시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경찰조사 입회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입회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입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 등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소액의 물품에 대한 절도로 보이는 경우,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처분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