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선임 문의
실내 구경 중 작은 소지품을 하나 주웠고(만원~만오천원 정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인줄 알았으나 확보된 cctv 화면에 제가 기억 못하는 행동들이 있는건지 절도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주신 형사님께서는 별 일은 아니지만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갔
다고 말하고 조사 받으라고 하긴 하셨으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 없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나 될까요?
검찰 송치 시에도 경찰 조사처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찰 조사 입회만도 함께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실내 구경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누군가의 점유가 인전되는 재물에 대해 절도죄의 협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이 과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별도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절도 사건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찰조사입회만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검찰송치시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경찰조사 입회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입회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입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서 작성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 등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소액의 물품에 대한 절도로 보이는 경우,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처분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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