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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개미새114
너그러운개미새11422.07.07

점유이탈 횡령죄 혹은 절도가 성립하나요?

7월 6일 비가 오던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위치추적 조회결과 분실된지 10분이 지났을 때 누군가 가져갔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침 위치추적을 봐보니, 어떤 빌라에 50분가량 머물렀기에, 저희집 근처에 살고 계신듯하여 찾아가봐야하나 고민하던중

저희집 근처로 빠르게 이동하는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흰색 택시가 있었지만 놓쳐버렸고 황급히 위치추적앱을 통해서 비상신호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 안되서 핸드폰을 주워간 사람이 위치추적 기능을 껐습니다.

그 뒤로 추적이 안되고 있고 계속 분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에 해당되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서가서 방문신고하면 위치추적기록도 같이 가서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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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실한 상태에서 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제출가능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이를 수사에 참고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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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점유를 벗어난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방문신고시에 위치추적기록도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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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황 등과 위치 기록 등을 보면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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