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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꾀꼬리273
넉넉한꾀꼬리273
24.03.14

입사일자 1년 미만, 1년차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 입사일자로 부터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한걸로는 1년 미만일때 받은 연차 11개 + 2024년 3월 14일 입사 1년으로 15개의 연차 발생 - 사용 7.5 = 18.5개

위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맞을까요?

1년 미만일때 생긴 연차와 1년이 되어 생긴 연차는 합쳐서 관리하면 되는지와,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하는지 기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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