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넉넉한꾀꼬리273
넉넉한꾀꼬리27324.03.14

입사일자 1년 미만, 1년차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 입사일자로 부터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한걸로는 1년 미만일때 받은 연차 11개 + 2024년 3월 14일 입사 1년으로 15개의 연차 발생 - 사용 7.5 = 18.5개

위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맞을까요?

1년 미만일때 생긴 연차와 1년이 되어 생긴 연차는 합쳐서 관리하면 되는지와,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하는지 기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각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때 생긴 연차 최대 11개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2년이 되기 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즉, 합쳐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되어 생긴 연차는 그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만 1년이 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한 연차는 위에 적어주신대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다만 법상으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5개는 발생한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1년 미만 연차를 이후 1년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3.13.까지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는 발생한 연차에서 제외한 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는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각각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츄하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입사 시 발생하는 11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