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고, 입사일자로 부터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한걸로는 1년 미만일때 받은 연차 11개 + 2024년 3월 14일 입사 1년으로 15개의 연차 발생 - 사용 7.5 = 18.5개
위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맞을까요?
1년 미만일때 생긴 연차와 1년이 되어 생긴 연차는 합쳐서 관리하면 되는지와,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하는지 기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