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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23.04.20

연차정산 시 근무일수 반영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1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21.5.1.~2021.12.31.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발생한 연차 10.07일과 22년 1월~22년 4월 만근으로 생성된 연차 4일=총 14.07일의 연차를 입사 2년이 된 12월에 연차수당으로 수당 지급을 하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한 달 만근하여 생성된 1일의 연차 총 7일이 2022년 연차에 이월이 되지 않아 2022년 연말 연차정산 시에 연차정산을 과소지급받게 되었고 2023년에 발생된 연차 일수에 2021년에 만근하여 생성된 7일의 연차를 합산하여 2023년 연말에 남은 연차일수를 정산할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7항 내용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나와있는데 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소멸된다고 보아서 퇴직금 지급 시 반영을 해주지 않아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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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부터 3년(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소멸로 인한 수당 청구권은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고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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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22년 12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이며, 이전에 지급하지 않는 7일의 연차수당은 단순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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