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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긴꼬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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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 5월~23년 1월까지 총 5년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합니다.

이는, 20년도 12월경 바뀐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것으로 명시되고 계약서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 직전 퇴사자까지(22년 3월 퇴사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수당을 지급)


허나 지금까지 지급방법이 잘못되었다며, 1월 퇴사자인 저에게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연차의 수량은 5년 만근에 따른 79개입니다. (15, 15, 16, 16, 17)

그렇다면 7개월에 따른 유급휴가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는 기점에 발생하는거라며.. 1년 만근이 안되면 유급휴가는 인정될수 없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2.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규정이 바뀌는 시점에 이와관련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회사 또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안내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까요?


질문3. 규정과 계약서상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되어있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가 유리할 시, 회계년도로 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중.. 유리의 원칙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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