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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긴꼬리22
유망한긴꼬리2223.01.24

1월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 5월~23년 1월까지 총 5년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정산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합니다.

이는, 20년도 12월경 바뀐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것으로 명시되고 계약서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 직전 퇴사자까지(22년 3월 퇴사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수당을 지급)


허나 지금까지 지급방법이 잘못되었다며, 1월 퇴사자인 저에게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연차의 수량은 5년 만근에 따른 79개입니다. (15, 15, 16, 16, 17)

그렇다면 7개월에 따른 유급휴가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연차는 기점에 발생하는거라며.. 1년 만근이 안되면 유급휴가는 인정될수 없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2.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규정이 바뀌는 시점에 이와관련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습니다.

회사 또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안내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까요?


질문3. 규정과 계약서상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되어있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가 유리할 시, 회계년도로 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중.. 유리의 원칙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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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7개월분 연차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차는 1년을 근무했을 때 15개 기준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규정을 바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직원들에 설명 및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3. 사규가 유효하게 개정되었고 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 정산 문구가 있다면 회계연도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리 유리해도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 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5.~2023.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 바, 2023.1.에 퇴사한 때는 1년간 출근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고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7개월분 연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2. 어떻게 문제를 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삼는다고 연차가 추가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적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중 유리한 쪽으로 부여하지만, 입사일로 부여하는 회사는 그냥 입사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79개가 맞습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하므로 마지막 연차 17개 발생이후

    추가적인 7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