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복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소년법 제24조 2항),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도 소년부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의 경우 심리보조의 편의를 위하여 심리개시결정 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법 제30조의2). 그러므로 보조인 이외의 자는 모두(보호소년, 보호자, 피해자 포함)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의 경우에도 등사를 원할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