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고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촉법소년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몰라 담당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이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게되면 조사 및 수사기록을 싹다 넘겨 경찰에 어떠한 정보도 안남는다 하는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송치번호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남겨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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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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