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고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촉법소년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몰라 담당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이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게되면 조사 및 수사기록을 싹다 넘겨 경찰에 어떠한 정보도 안남는다 하는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송치번호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남겨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