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고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촉법소년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몰라 담당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이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게되면 조사 및 수사기록을 싹다 넘겨 경찰에 어떠한 정보도 안남는다 하는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송치번호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남겨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