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가상자산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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