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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23.05.20

코인으로 수익난것을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코인으로 수익난것을 신고하면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2025년부터인가...코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알수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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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가상자산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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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코인으로 인한 이익을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된다 하여도 이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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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부터 과세되는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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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납세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회사가 코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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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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