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기한(20.06.01)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