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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2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인 업체인데요.

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까지 연장된지 알았는데, 신고는 제때해야 하는 듯 하네요..

(1) 신고기한내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기한후신고라도 하면 무신고는 아닌지요..? 만약 가산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색해보면 작년같은 경우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왔는데, 올해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기한후라 뭐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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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기한(20.06.01)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도 기한 내 하지 못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지연일수(하루 0.025%, 연 9.125%)에 따라 가산되는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8월말일 이후 신고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액은 납부해야할 세액의 20%입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x0.025%x미납기일 만큼 부과되며 기한 후 신고하셨을 경우 신고기한의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를 감면해줍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2020년 8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므로 그 전까지 신고하여 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납부기한 연장이 기한 후 신고자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지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신고는 기한후신고로서 무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 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로해서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경과후 익일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해서 기한후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가산세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