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관련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비 외 보상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현 상황을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가상의 환경입니다.
- 2023년 9월 상해 사고로 병원 입원 및 수술, 치료, 회복 진행
- 병원비 본인부담금 420만원 지불 완료
- 2023년 10월 가입된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청구 진행
- kb손해보험(실비보험) - 300만원 지급 받음
- 흥국생명(종신보험) - 60만원 지급 받음
이런 상황인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서 kb손해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만 나타나며, 흥국생명에서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흥국생명에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닐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고함)
국세청에 전화가 잘 안되고, 메일남기자니 오래걸릴듯 하여 전문가가 많은 아하에 질문을 남깁니다.
요약.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왜 실비보험으로 가입된 회사것만 공제 제외 내역에 나타날까요?
이대로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