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외도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를했습니다.
나 홍길동 와이프다. 증거가 다 있고 알고 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상대측이 알겠다고 비꼬고는 저한테 남편관리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삼십분쯤 뒤 상간녀에게 문자가왔습니다.
다짜고짜 무슨 근거로 증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원한다면 증거(남편과 본인의 불륜문자내용) 를 제가 근무하는 00청에(저 공무원입니다)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륜피해자인데 제가 공무원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협박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경찰에 들고 가면 협박죄로 봐줄지 아님 그냥 기각될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