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 아이출산과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반동거했던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서로 혼인신고 결혼식 안한 미혼상태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양육하고
키우고 싶어서요
혹시 1.혼인신고 안했으니 당연히
제가 양육 친권이 있는건지
2.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3. 면접교섭원하면 해줘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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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와 인지 여부에 따라 아이 아빠로 가족관계등록이 되면 친권자및양육자를 누구로 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로 되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을 원하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신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친권자이고 양육권을 갖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시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한다면 면접교섭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나 친권이 오직 본인에게 있는가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친부로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면접 교섭권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