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올 초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상태에서 임차인측이 7.20.에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와 곧 만나 계약할 예정인데, 새 임차인은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시작일을 10.1.로 하기로 현 임차인과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임차인이 본인은 7월31일 영업을 종료하고 나갈 것이므로 8월,9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내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자기 아는 공인중개사가 안 내도 된다고 했다고요...
현임차인이 영업을 하든안하든 계약해지 효력은 새임차인과의 계약시작일인 10월1일자로 발생하므로 8,9월 임차료등은 현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지않나요? 영업안한다고 계약이 당장 해지되는것도 아니고,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도 안 지났고요.
현 임차인때문에 너무 큰 손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와 사정봐줄생각도 전혀 안듭니다...
전문가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