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자가 빠져 나갔는데요..
알림이 와서 거래 내역을 보니 세금이자가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현제 개인 사업중인데 갑자기 왜 나간 걸까요?
소액이긴 하나 뜬금없이 출금이 돼서요
세금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5.4%의 소득세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자를 받게되면 나오는 소득세를 가져간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확히 세금이자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에도 가산금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이자라는 명칭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주민세 등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이자란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부분을 따로 인출해가진 않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신 후 재질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은행의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15.4%가 원천징수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입금되는 금액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 후의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이자소득의 15.4%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십니다. 따라서 은행이 이를 대신 이자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것이고, 이렇게 납부하신 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분리과세됨으로써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