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일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려러니하고 넘겼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그려러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받지 못한 임금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과거가 3년이내여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