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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7.15

과거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과거에 일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려러니하고 넘겼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그려러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받지 못한 임금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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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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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과거가 3년이내여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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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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