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일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려러니하고 넘겼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그려러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받지 못한 임금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