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상실, 취득 신고 관련 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한 분이 채용되었습니다. 연도가 바뀜에 따라 생활임금이 높아진 거 외에는 근로조건에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에 공백은 없으나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분이니 기존 계약 만료에 대한 상실신고 및 현재 채용에 따른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일 기존에 대한 상실 및 취득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이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고 보는지요? 반대로, 상실 취득 신고를 진행할 시 이것이 계속 근로로 보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