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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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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상실, 취득 신고 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11개월)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한 분이 채용되었습니다. 연도가 바뀜에 따라 생활 임금이 높아진 거 외에는 근로조건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분이 근로공백없이 바로 이어서 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에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취득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상실/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대상자가 단순히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사실상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계속 된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다른 지원들과 경쟁해서 최종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채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전 근로관계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 및 신규 재취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별개 채용 건으로 진행한다면 상실 후 재취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에서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바, 상실 취득 신고도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