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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1.21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여부 문의

공무직 근로자분이 육아휴직을 연장하게되어서,

1년 근무한 육아휴직대체인 기간제근로자분이 채용공고 후 재채용되어 1년더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근로로 보면 되는거 맞을까요

규정이나 법적근거가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채용 합격한 다른 사람이 선발되어 27일 날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선발된사람이 채용을 포기하여 29일날 차순위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근무기한은 30일까지였으며 4대보험 상실 없이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업무로 근무를 연장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로 보게되면 남은 연가는 이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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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연장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취업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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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는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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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 후 재채용되어 1년 더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계속근로 시에도 연가 이월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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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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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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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1년 만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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