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여부 문의
공무직 근로자분이 육아휴직을 연장하게되어서,
1년 근무한 육아휴직대체인 기간제근로자분이 채용공고 후 재채용되어 1년더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근로로 보면 되는거 맞을까요
규정이나 법적근거가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채용 합격한 다른 사람이 선발되어 27일 날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선발된사람이 채용을 포기하여 29일날 차순위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근무기한은 30일까지였으며 4대보험 상실 없이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업무로 근무를 연장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로 보게되면 남은 연가는 이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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