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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협했을때 식칼로 제압해도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이제 고2로 올라가는 남학생인데 만약 누군가가 제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무기등을 들고 위협할때 저도 마땅히 방어할 무기가 없으면 급한대로 식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찌르는 방법을 이용해서 제압해도 되나요?먼저 주거침입을 하고 위협한건 저쪽이긴한데..이럴때는 처벌을 누가 더 크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위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모르겠으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과잉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형 감경 가능할 것입니다).

    •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어도 본인이 무기를 들고 공격행위에 이르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