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들어와 실랑이중에 상대방사람이 저로인해 다치거나 목숨을잃게 된다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폭행이나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침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폭행, 살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해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