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집에 모르는사람의 침입으로 몸싸움 중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집에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들어와 실랑이중에 상대방사람이 저로인해 다치거나 목숨을잃게 된다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폭행이나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침입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폭행, 살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해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