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
내의 거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
납부 계산서(일명 증여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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