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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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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 계약서에

2023년 6월 30일부터 12월말(임용기간은 3년)까지 6개월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해 임금 상승분 적용을 위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규정에는 연봉제는 1년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아직 2024년 상반기에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2024년 6월(현재) 기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2023.6~2024.6) 다시 2024.6부터 1년단위로 수정할수 있을까요?

아님 규정을 어기고 6개월은 그냥 두고 2024년 1월부터 1년단위로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연봉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1년이 아닌 임의의 개월로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6개월+1년

    또는 6개월+6개월(1년) +1년

    어떤 방식이든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