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7.1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잘 보세요!
1)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2)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 2025.6.30 로 기재되어 있으면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재계약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연봉협상 문제만 남게 되는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연봉협상기간에 연봉협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2025.6.30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미 도래한 경우이므로 이런 경우
1)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이 된 것이고
2)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현재 무계약 상태가 되므로 2025.7.1자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 기간제로 채용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 즉 본인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실업급여 등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