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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의견충돌로 몸싸움을 하게 될때, 손목만 잡거나, 멱살을 잡는것 만으로도 폭행죄가 되나요?

식사를 하다보면 간혹 술을 많이 드신분들끼리 말싸움으로 해서 몸싸움으로 확대될때가 있는데, 만약에 손목만 잡거나 옷깃의 멱살만 잡고 있어도 폭행죄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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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8.2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을 잡거나 멱살을 잡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았으나, 합의가 안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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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아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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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이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하게 되고,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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