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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4

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싸움이나서요

식당에들어가서 식사를하다가 옆테이블손님하고사소한일로 말다툼을하다가 밖으로나와서 상대방한테일방적으로맞아 전치2주가나왔는데 상대방형량은요 ㆍ저는 합의볼생각은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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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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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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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폭행만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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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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