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싸움이나서요
식당에들어가서 식사를하다가 옆테이블손님하고사소한일로 말다툼을하다가 밖으로나와서 상대방한테일방적으로맞아 전치2주가나왔는데 상대방형량은요 ㆍ저는 합의볼생각은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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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폭행만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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