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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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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

배우자 친구분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한 달 남짓 일하고 회식날 술 먹고 무단결근했고 지각도 자주 해서 근태점수가 안 좋아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근태점수 및 업무 기록등이 남나요?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이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해고사유가 다른 기관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전 직장의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중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기록을 당연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 및 자격 요건에서 별도의 내용을

    공공기관 마다 응시자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을 방해한다면 위법하지만, 평판조회 정도는 취업방해로 보기어렵기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니나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이면 모를까 공공기관에서는 그정도 평판조회까지는 하지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미리 걱정한다고하여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