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다니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갑자기
5일정도 회사에 안나오고 연락조차 안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걱정하고 회사에도
피해를 주는상황인데 연락이 안되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지속되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가
일단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시 해고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정도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일반퇴사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몇 회라는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일 이상이면 퇴사처리 가능하다고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게 됩니다. 출근하라는 통지를 무시하고 결근이 계속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가능한 결근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하겠습니다.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사유로 보는 회사도 있고, 총 7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몇회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보면 3 ~ 5일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해고한 사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내규 등에서 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횟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나아가 반복적인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몇 회에 자동퇴사처리된다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 해고사유로 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