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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베짱이186
늠름한베짱이18623.11.28

수습기간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한 직원,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점수도 낮고(자사 기준 미달) 같은 팀 내 평가도 안좋아서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얘기했으나 근로자분이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적었고, 근로자분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어요.

근로계약서엔 수습기간시 업무 태도등 평가 후 채용을 거절할수 있다고는 써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거절하고 나갔으니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면 될까요?

요즘은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자세하게 적어야해서... 수습기간 연장 거부로 인한 퇴사< 이렇게 적으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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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가 정확합니다.

    회사가 당초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3개월 동안 평가해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면 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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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적었다면 자진 퇴사입니다. 사유를 수습기간 연장 거부로 인한 퇴사로 적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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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혀 있다면,

    상실신고도 (개인사정) 자진퇴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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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였고 사직서상 개인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연장 거부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명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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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의사가 중요한 바, 해당 직원에게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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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수습기간 3개월로 채용해놓고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위 채용광고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실신고는 자진퇴사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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