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평가 점수도 낮고(자사 기준 미달) 같은 팀 내 평가도 안좋아서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얘기했으나 근로자분이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적었고, 근로자분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어요.
근로계약서엔 수습기간시 업무 태도등 평가 후 채용을 거절할수 있다고는 써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거절하고 나갔으니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면 될까요?
요즘은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자세하게 적어야해서... 수습기간 연장 거부로 인한 퇴사< 이렇게 적으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