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판사님이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면 그 것이 1심 판결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낭독하기 이전에 판결문을 작성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만약 판결문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이라고 작성해서 재판을 시작했는데
작성해놓은 판결문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 그럼 작성해놓은 판결문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우선인가요. 작성해놓은 판결문이 우선인가요??
낭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판결문까지 작성해놓았는데 선고 직전에 피고인이 반항하고 욕하고 그러면 작성해놓은 선고 형량보다 더 높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