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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1.27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판사님이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면 그 것이 1심 판결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낭독하기 이전에 판결문을 작성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만약 판결문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이라고 작성해서 재판을 시작했는데

작성해놓은 판결문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 그럼 작성해놓은 판결문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우선인가요. 작성해놓은 판결문이 우선인가요??

낭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판결문까지 작성해놓았는데 선고 직전에 피고인이 반항하고 욕하고 그러면 작성해놓은 선고 형량보다 더 높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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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선고가 되어야 판결 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며

    선고전에 판결문을 작성해 두더라도

    선고직전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는 판결문 내용이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경우 선고 직전에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할 경우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기도 하고

    선고 당일에 판결문을 수정하여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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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의 경우,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 후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 (항소 기한) 이후 인 바, 그 이후 확정이 되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판결의 항소기한은 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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