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도중에 근무시간이 바뀌면 월급보수변경 신고를 해야할까요?
저희 직원이 13일까지는 하루 4시간 일하시다가 14일부터 하루 7시간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이 도중에 바뀌는거라 근로계약서를 1일부터 13일까지, 14일부터 30일까지 두번 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월급보수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계속 7시간 일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13일까지 하루 4시간 급여를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