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고 6월 1일자로 정식 임면처리되는 직원 있습니다. (월~금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자이고, 6월부터는 월급제입니다.)
5월 급여가 나갈때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속근로자이니 넣는게 맞나요? 월도 바뀌고 임금계산법도 바뀌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고 6월 1일자로 정식 임면처리되는 직원 있습니다. (월~금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자이고, 6월부터는 월급제입니다.)
5월 급여가 나갈때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속근로자이니 넣는게 맞나요? 월도 바뀌고 임금계산법도 바뀌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