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니애미’ 라는 단어가 모욕죄를 구성하나요?
게임에서 저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인정 되나요? 닉네임 조차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상대의 말에 응수한 정도라면 특정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상대방이 또 다른 상대방과 같은 팀, 파티 그런 개념의 그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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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애미"라는 단어는 경멀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참여한 게임상의 채팅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게임에서 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