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수령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 명의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고, 매 달 7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약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은 약 4억정도 입니다.
기초연금 수령(65세)까지 약 2년 남았습니다.
아버지 기초연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려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상황 분석
1. 소득 부분
- 국민연금 수령액: 월 약 40만 원
- 자녀로부터의 월 7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70만 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이는 차용금의 상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 부분
- 거주 주택: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 약 4억 원이라면,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은 아버지의 재산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자녀로부터의 월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아버지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므로, 현재의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