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법을 잘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살인사건같은 범죄는 어떤법과 관련돼있는지 그법의 정확한 명칭?이랑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것들 질문? 학교에서 하는프로그램 때문에 범죄사건과 정치 부분을융합해서 생각해봐야하는데 법을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살인죄의 경우 각종 범죄는 형법에 그 범죄와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의하여 특수한 살인의 유형별로 가중처벌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조건은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조금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에 정해진 위와같은 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법원에서 여러가지 양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형을 정하게 되는데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수단,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범행이후 태도, 반성여부 등등
법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어서 해당 기준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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