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어 2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지금은 퇴직처리를 하고 나중에 재입사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입사한지 10개월이 돼서 2달만 더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물거품이 될텐데 이대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제목 그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어 2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지금은 퇴직처리를 하고 나중에 재입사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입사한지 10개월이 돼서 2달만 더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물거품이 될텐데 이대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