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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인정받는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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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어 2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지금은 퇴직처리를 하고 나중에 재입사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입사한지 10개월이 돼서 2달만 더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물거품이 될텐데 이대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권 노무사

    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것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퇴사처리가 아닌 무급휴직처리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십시오

    2.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퇴직처리가되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달 뒤에 재입사 처리를 하게 된다면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등의 처리를 하여야 연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라면 해고가 제한되며, 해고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면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여 2월 재입사부터 새로운 근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금 퇴사하시면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못 받을거 같습니다

    1년이상 근무가 퇴직금 수령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퇴직시 퇴직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직처리가 아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면접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사직하지 않고 해고를 하도록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