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평소 세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하를 알게되어 앞으로 질문을 많이 드릴것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는데 암호화폐는 내년부터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아하에서 질문,답변으로 토큰을 획득한다면 소득이 생기는건 맞는데 현재는 이게 소득으로 잡혀 세금등이 부과되지 않는게 맞겠죠?
세무사 회계사님들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 초과금액(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직 정해진바는 없지만 암호화폐로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0.1.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양도하여 소득이 생긴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취득가액을 1) 실제취득한 당시의 가액과 2) 시행일이전인 내년 9.30.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동시에 세법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이든간에 9.30. 아하토큰의 가격이 10원이라 가정한다면, 이후 10원에 양도한다하더라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내년 10월 1일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과세제도안에 들어와있지않아 소득으로 잡혀 과세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아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질문/답변으로 토큰을 획득해서 이것을 거래소로 보내서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1년 10월 1일 이후 부터는 아하활동을 통해서 토큰을 받아서 거래소에등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이 발생시에는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거해서 2021일 9월30일 이전에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가 취득가액 (즉 매수가)을 입증해야하며, 이것을 못하면 9월30일 시가를 반영하며, 10월1일 이후 취득분의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를 0으로 산정해서 처리됩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며,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9월30일까지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수수료 등) 뺀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함
만약 1년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20%(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2%지방세를 더해서 총 22%적용됨.
즉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연 1회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되며 (즉 2021년 9월30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가상자산의 소득은 양도 (매매나 교환) 및 대여의 대가를 모두 합산한 총수익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외 거래소 소유분도 신고 대상이 되기때문에 국내거래소에서 외국거래소로 보내서 달러로 교환해서 국내거래소로 다시보내셔도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 수익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국내외 어디든간에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단순히 개인지갑에서 다른 개인지갑으로 옮기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이며, 비트 코인을 예로 5 BTC를 개인지갑1에서 다른 개인지갑2로 이동한다면 둘다 본인 지갑이라면 그냥 자산을 이동했기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지갑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는것은 현재로써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소급과세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부터 과세되는 암호화폐의 소득은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생겼을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하 활동으로 인해 토큰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시행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안내문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자들의 경우 답변해주고, 토큰을 받아 거래소에서 환전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토큰을 주는 주체가 질문자라면 사업소득 또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아니고, 아하지식에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에 판단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답변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식 제공 후 (질문자로부터는 아니지만)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위의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쉽사리 결론 내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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