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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내란죄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과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처럼 피고인측에서 인부 및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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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내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수회의 공판기일 동안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겠으며,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