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입기사 계약을하고 차량대금을 완납을 상황에서 아직 운송자격증없으므로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전이기도하고 일신상의유로 계약해지를 좀 하려고하는데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운송계약서 분양계약서를 둘 다 해지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방문해서 얘기를 하자고하는데 회사에.방문을 하게되면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한다고해서 걱정이.앞서는데 계약해지를 안해줄 이유가 있는상황인가요?
물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이 안된다고하지만 계약해지를 위해서 남은대금들도 포기할 의향도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