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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 받았는데 차가 급퍼져서 폐차하려구 계약파기하려는데 위약금을 달라합니다 어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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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원한다면 고장난 차라도 그대로 인수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