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계약파기를
하게되었는데 계약금은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
중개수수료를 안받으시겠다해서 감사하다 하고 끝났는데
다시 연락와서 일부라도 받으시겠다는데
안그럼 안좋은 방향으로 라도 가서 꼭 받으시겠다고..
이런경우 안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안받겠다 한 전화통화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 체결 후 해지가 되면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처음 합의시에는 안받겠다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중개사가 이를 번복하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써 무조건 줘야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최초 협의도 당사자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경우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을 하고난다음에 부동산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잔금이 끝나면 받고 있습니다
왜수수료를 안받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고하는지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