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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무늘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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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중개수수료 이런경우 어쪄죠..?

입주전 계약파기를

하게되었는데 계약금은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

중개수수료를 안받으시겠다해서 감사하다 하고 끝났는데

다시 연락와서 일부라도 받으시겠다는데

안그럼 안좋은 방향으로 라도 가서 꼭 받으시겠다고..

이런경우 안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안받겠다 한 전화통화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 체결 후 해지가 되면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처음 합의시에는 안받겠다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중개사가 이를 번복하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써 무조건 줘야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최초 협의도 당사자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경우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 작성을 하고난다음에 부동산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잔금이 끝나면 받고 있습니다

      왜수수료를 안받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고하는지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