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함이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완료 했을때 청구 할 수 있고 중개의 완료는 잔금이 아닌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의 완료로 봅니다.
물론 현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잔금까지 업무를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계약 이후 계약의 이행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중개사의 과실이 있지 않은이상 계약 파기의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는것은 아니기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 시점이 기록되어 있을텐데요.
통상 많이 부동산이 잔금시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잔금시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시점이 계약체결후로 되어 있으면 다툼의 여지조차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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