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고용보험 주40시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훨씬 적에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요청 하였는데요
1) 회사 : 3월 1일에 고용보험 주20시간으로 가입
2) 저 : 주40시간으로 정정요청
3) 회사 : 최초 고용보험을 3월 6일에 자진퇴사처리 후
3월 10일에 재입사로 주40시간 가입
제가 아하 노무사님들 덕분에
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4) 저 : 퇴사처리된 것 + 3월 10일자에 새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모두 무효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
5) 회사 : 주20시간 월급이 아니라 주40시간 월급으로 이미 줘버려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시킨 거다. 고용보험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주장 하십니다…
제가 뭘 알아야지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텐데 대체 뭐가 어렵다는 건가요?ㅜㅜ 노무사님들 입장에서 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는게 실제로 어려운 일인가요? 퇴사처리한 거 무효화 하는 것도요…
사장님 + 회사 측 노무사님은
처음에는 고용보험 수정을 못 한다고 주장하다가 제가 수정 가능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알아봤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갑자기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퇴사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잘 해결하고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