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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작은별아름답게춤추네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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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고용보험 주40시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훨씬 적에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요청 하였는데요

1) 회사 : 3월 1일에 고용보험 주20시간으로 가입

2) 저 : 주40시간으로 정정요청

3) 회사 : 최초 고용보험을 3월 6일에 자진퇴사처리 후

3월 10일에 재입사로 주40시간 가입

제가 아하 노무사님들 덕분에

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4) 저 : 퇴사처리된 것 + 3월 10일자에 새로 가입된 고용보험을 모두 무효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

5) 회사 : 주20시간 월급이 아니라 주40시간 월급으로 이미 줘버려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시킨 거다. 고용보험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주장 하십니다…

제가 뭘 알아야지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텐데 대체 뭐가 어렵다는 건가요?ㅜㅜ 노무사님들 입장에서 고용보험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는게 실제로 어려운 일인가요? 퇴사처리한 거 무효화 하는 것도요…

사장님 + 회사 측 노무사님은

처음에는 고용보험 수정을 못 한다고 주장하다가 제가 수정 가능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알아봤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갑자기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퇴사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잘 해결하고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직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4대보험 관련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하는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굳이 종전에 상실신고한 내역을 취소하면서까지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반드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 후 계속하여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계속 요구하되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